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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아파트 전매 금지된다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8-12 1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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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해 결국 분양권 전매를 금지토록 했다.

이는 지방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단기간 돌아다니면서 시장 과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수년간 광주와 부산, 대전 등 순으로 청약 경쟁이 불붙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규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에 게시되면서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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