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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인터플렉스에 3억5천만원 과징금
  • 김지운
  • 등록 2020-08-11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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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 중단 하청업체 책임 아닌데도 위탁거래 일방적으로 파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에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에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아이폰X에 들어갈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애플과 합의한 뒤 A사에 제조공정 중 일부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했다.

인터플렉스는 A사와 계약하면서 2년간 특정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하는 것을 보장하고 이를 고려해 단가도 결정했다.

A사는 인터플렉스 요구에 따라 인터플렉스 공장 안에 설비를 설치해 생산을 시작했다.

그러나 계약 1년 뒤인 인터플렉스는 발주자인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자 A사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

인터플렉스가 보장한 물량 중 20∼32% 정도만 납품한 상태였다.

인터플렉스는 A사가 입은 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거래가 중단됐는데도 A사에 매월 공장 내 설비에 대한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발주자인 애플의 발주 중단이 A사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닌데도 인터플렉스가 A사와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은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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