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하라법 제정,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나
  • 김지운
  • 등록 2020-08-11 11:46:47

기사수정
  • 서영교 의원, 제1호 법안으로 발의...토론회 열고 필요성 등 알려

 

11일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민호 기자)
11일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민호 기자)

 

21대 국회에서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제정이 재추진된다.

11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양육은 부모의 의무'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유산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며 “구하라법이 조속히 통과돼 많은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개정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 구하라씨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의 문제점과 구하라법 통과의 필요성’ 발제를 진행했다.

노 변호사는 “서영교 의원 발의안은 민법 제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 민법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가 보험금 내지 유산 등을 노리고 등장한 사례가 있었고 그 때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으나 상속권 박탈 관련 입법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구하라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동생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현행법대로 50:50 분할을 주장한다. 저처럼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의 가족들은 앞으로 이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