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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명절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 위해 신고센터 운영
  • 김지운
  • 등록 2020-08-10 16: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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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5개 등 5개 권역 10개소 설치...원청의 자진시정 등 적굑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 즈음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하며 오는 9월29일까지 51일간 운영된다.

올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명절과 올해 설명절 당시 설치 운영됐던 신고센터에서는 각각 280건(295억원), 359건(311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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