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년부터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4급이상 공무원, 3천만원 이상 뇌물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08-10 10:25:40

기사수정
  •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내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3천만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축소된다.

법무부는 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령)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됐다.

대통령령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 범위를 구체화해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정했다.

또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와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대형참사범죄에 각각 포함시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검사 직접 수사 사건은 연간 총 5만여건에서 8천여건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상호·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해 양 측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또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 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