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고시했다.
이날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 인상됐다.
월급(소정근로시간 40시간 적용)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이보람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