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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법·공수처 후속3법·질병관리청 승격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08-04 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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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주도로 표결...통합당, 쟁점법안 표결 안 해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호숙3법과 부동산대책 관련법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김민호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호숙3법과 부동산대책 관련법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김민호 기자)

 

공수처 후속3법과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관련법 등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0인·찬성 188인·반대 1인·기권 1인으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87인·찬성 185인·반대 1인··기권 1인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88인·찬성 186·반대 1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또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후속3법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 등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추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현행 공수처 설치법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처위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수 있고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으며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5석, 반대 3석으로 가결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처위운영규칙 제정안’은 재선 188석 중 찬성 186석, 반대 2석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국회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이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업무를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나눠 각 분야 전담 차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282인 중 찬성 275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공수처 후속3법과 부동산대책법 등을 비롯한 쟁점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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