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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부동산대책 관련법·공수처 후속3법 등 처리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08-03 17: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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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법안 강행처리 반발해 퇴장..."반민주적 반법치주의 행태" 비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통합미래당이 퇴장한 가운데 부동산 대책 관련법과 공수처 후속3법을 의결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김민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법안 처리 과정에 불참한 가운데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등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4일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날 통과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대책 관련법안은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여야 간 소위원회 구성이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여당 소속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법안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은 반민주적, 반법치주의 행태”라며 “문재인 대통령 하명을 따르기 위해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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