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3일 ‘티라브루티닙’ 등 7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에쿨리주맙’ 등 2종에 대해는 대상질환을 추가하는 한편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1종을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