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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월세 5% 상한' 31일부터 즉시 시행··· 국무회의 통과
  • 이경민 기자
  • 등록 2020-07-31 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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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시행이 늦어지면, 시장 불안 초래할 여지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지난 6월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국회 통과 하루만인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바로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바로 다음 날인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2+2년’이 담겼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한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정세균 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어제 국회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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