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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2년’·‘임대료 상승 5% 제한’
  • 이진아 기자
  • 등록 2020-07-30 16: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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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 실리면 즉시 시행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김민호 기자)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김민호 기자)

‘2+2년’, ‘임대료 상승 5% 제한’ 등 임대차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187인,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고, 표준권리금계약서·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국토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통합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이 끝난 후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도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들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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