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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 박원순 성희롱 의혹 직권조사 실시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07-30 14: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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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로 직권조사팀 꾸려 직권조사 실시할 계획"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과 소통하던 중 28일 직권조사를 요청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30일 10시 30분부터 인권위 상임위원들과 직권조사 의결 안건에 대한 상임위를 열고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은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당시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 등 총 3명이다. 위원장 포함 상임위 구성위원 4명 중 3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하였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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