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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한 5% 등 임대차3법 법사위까지 통과··· 통합당 퇴장
  • 김민호 기자
  • 등록 2020-07-29 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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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본회의에서 빨리 통과 시켜 시장 안정시켜야"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항의 끝에 퇴장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항의 끝에 퇴장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엔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도읍 간사는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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