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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의결··· 통합당 불참
  • 김민호 기자
  • 등록 2020-07-29 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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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상정을 밀어붙이고 의결 절차를 밟아나가자, 통합당은 "독재국가 의회의 상임위"라고 반발하며 전체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가 6월 17일, 7월 10일에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인상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된다. 다만 내년 1월 1일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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