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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총장 명의 검·언유착 의견서 유출 있을 수 없어"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07-24 17: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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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서 "만약 있다면 그것은 지휘권 위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ㅓㅓ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이 심의과정에 의견을 내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신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과) 오랫동안 친분관계가 있어서 수사의 독립성을 헤친다는 우려가 제기돼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할 것과 검찰총장이 손을 뗄 것을 얼마 전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총장 명의로 의견서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무혐의 (의견을 담은)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최종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다"며 "지휘를 할 수 없는 이상 외부로 의견서가 어떤 명목으로도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 그러한 문서가 나간다면 검찰청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지휘권 위반, 지시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날 대검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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