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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 김지운
  • 등록 2020-07-17 1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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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동시에 상황 전달돼’ 의혹···검찰 직접수사 여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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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측은 지난 8일 박 시장을 성추행 등의 이유로 고소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고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여는 비서 측 변호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이 고소 직후 누설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17일 박 전 시장 관련 수사정보 유출 고발 5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비서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비서 측은 “서울시장 지위에 LDtSMS 사람에겐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경찰, 청와대 관계자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규정에 따라 경찰로부터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을 통보받기는 했으나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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