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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해 ‘증여’ 선택···정부, 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검토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7-13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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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장기보유 실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 크지 않아” 세부담 증가 다주택자, 전 국민의 0.4% 수준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3일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3일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가 7·10 주택시장 대책에 따른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실수요 목적인 장기 1주택 보유자·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3일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가 예시로 제시한 표를 살펴보면, 공시가격이 31억원, 내년 가격에 34억원의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1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756만원에서 내년 882만원으로 약 100여만원 증가한다. 이에 비해 단기 보유자는 같은 기간 1892만원에서 2940만원으로 세부담이 1000만원 이상 증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은 주택은 2019년 기준 전체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이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를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커진다. 예를 들어 합산 공시가격이 올해 28억원, 내년 30억5000만원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올해 2650만원에서 내년 6856만원으로 늘어난다. 

3주택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36억7000만원에서 내년 40억5000만원으로 오르게 되면 종부세액은 4179만원에서 1억754만원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주택자는 2019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0.4%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했다.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노는 양도차익 실현이나 증여는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번 7·10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해 전세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의 고가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한다”며 “종부세 세율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1만세대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등 보완방식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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