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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박탈' 면한 은수미 성남시장 "좌고우면 않고 시정 전념할 것"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07-09 15: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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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 깨고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파기환송을 받은 뒤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민호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파기환송을 받은 뒤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민호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으로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후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성남시청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고 지켜봐 준 시민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린다"며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1년여 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인물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부터 95차례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1심보다 많은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은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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