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일명 ‘경비원 노동자 인권법’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경비노동자의 안타까운 사건은 괴롭힘이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며 “실효성 강화와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제3자에 의한 폭행 및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고 괴롭힘 금지 위반과 사용자의 조치 의무 미이행시 처벌 등 제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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