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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불가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7-08 15: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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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 받은 후 3억 넘는 아파트 살 경우 대출금 반환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앞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새로 집을 사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침에 따라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무보증 전세대출은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세대출 금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대출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 즉시 연체 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생기며, 3개월 이상 안 갚으면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또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된다.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주택자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에 대한 예외도 존재한다. 전세대출 후 새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 임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준다. 다만 새로 산 집의 세입자 임대 계약이 끝나기 전에 본인의 전세대출이 만기될 경우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 후 전세대출 제한의 경우도 집을 새로 샀는데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새로 구해야 할 경우에는 대출을 허용한다. 그러나,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이유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시·군을 벗어나 전세 대출을 얻는 경우 ▲구입한 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전세 대출 규제는 아파트 구매, 전세 대출 신청이 오는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았거나 규제 시행일 전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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