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회에도 QR코드 도입···“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0-07-08 14:41:18

기사수정
  •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불이행시 집합금지-300만원 이하 벌금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기독교 교회에서도 QR코드를 도입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의 왕성교회. (사진=김민호 기자)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기독교 교회에서도 QR코드를 도입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의 왕성교회. (사진=김민호 기자)

유흥시설과 물류센터, 방문판매 업체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기독교 교회에서도 오는 QR코드를 도입하게 됐다. 정부는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교회는 앞으로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단체식사를 할 수 없다.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도 시행될 수 있다.

정부가 예배 외의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면서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모임 등도 금지됐다. 예배시 찬송도 자제하고,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의 착용도 필수가 됐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교인모임 ▲광주 사랑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도니다.

다만 정부는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시설의 개선 노력과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회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