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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모르는 돈 입금되면 은행에 신고해야”···대포통장 연루 조심 ‘당부’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7-06 14: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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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 구직자 대상 구매대행·환전업무 등 속여···피해금 이체 후 현금 전달 요구 등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신종 사기 수법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신종 사기 수법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신종 사기 수법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이 다양한 사기수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고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되는 경우 지급정지와 형사처벌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단,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오는 8월 20일부터는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사용한 수법. (자료=금융감독원)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사용한 수법. (자료=금융감독원)

사기범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용한 수법 중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했다. 그 후 돈이 이체되면 사기범은 은행직원 등을 가장해 잘못 입금됐다며 접근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서 구직 연락을 하면 사기범은 업무에 대해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업무라 소개한 후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피해자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한 후 이체되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기범은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금융회사를 가장해 접근한 뒤 낮은 신용도 등을 이유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대포통장 명의인은 본인도 모르는 돈을 받아 사기범에게 재이체해 보이스피싱에 연루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르는 돈을 이체받은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송금이 잘못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등 정식으로 채용되기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할 시에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하길 당부드린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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