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배달 음식 시킬 때 술은 음식 가격 이하로만 주문 가능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7-01 14:51:27

기사수정
  • 국세청, 1일부터 주류 규제 개선방안 고시·훈령 개정안 시행
국세청이 1일부터 주류 규제 개선방안 고시·훈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음식과 함께 술을 배달시킬 경우 주문 가능한 술의 양은 음식값을 넘을 수 없게 됐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국세청이 1일부터 주류 규제 개선방안 고시·훈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음식과 함께 술을 배달시킬 경우 주문 가능한 술의 양은 음식값을 넘을 수 없게 됐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앞으로 음식과 함께 술을 배달시킬 경우 주문 가능한 술의 양은 음식값을 넘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고시·훈령을 개정,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술을 함께 주문하면 음식값이 넘지 않는 수준까지만 주문할 수 있게 된다. 1만5000원짜리 치킨을 시킬 경우 함께 주문하는 맥주 가격은 1만5000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가 아닌 음료나 빵 등의 생산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주류 제조시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주류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산물로 각종 식품을 만드는 데 추가 부담이 컸다.

주류 제조방법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최소 45일'에서 '최소 15일'로 단축해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

희석식 소주와 맥주의 유통경로 표시 중 '대형매장용' 표시의무도 폐지돼 업체의 표시·재고관리 부담이 줄었다.

이 밖에도,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 홍보관에서는 시음행사가 허용됐으며, 출고량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은 전통주 제조자에게 납세증명표지 첨부 의무가 면제됐다.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안 중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