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세청, 공익 엄무 수행 위한 '과세정보 공개 확대' 추진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6-30 15:18:05

기사수정
  • 32개 기관에 과세정보 28종 추가 제공
국세청이 공익 목적의 업무 수행을 위해 과세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공익 목적의 업무 수행을 위해 과세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공익 목적의 업무 수행을 위해 과세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불법거래를 분석할 때 국세청의 국세신고 자료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30일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정보 공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38개 기관에 28종의 과세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작년까진 238종의 과세정보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에 필요한 항목으로 제공 폭을 넓혔다.

앞으로 제공될 과세정보 사례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검증 등에 필요한 과세 정보(국토부) ▲공정거래법상 담합·사익편취 혐의, 부당내부거래 등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과징금 부과 목적의 과세 정보(공정위)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하기관 임의취업 적발 강화를 위한 퇴직공무원의 기타소득 과세 정보(인사혁신처) ▲산업연관표 작성에 추가로 필요한 과세 정보(한국은행) ▲국세증명의 발급·유통·제출 편의 제고를 위한 납세증명서 등 과세 정보(행안부) 등이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통계 포털'을 새로 만들어 국세청의 모든 통계를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복잡한 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 이미지로 시각화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컨텐츠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