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동구, 코로나19로 어려운 PC방·노래방 등에 휴업지원금 지급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0-03-31 13:06:55

기사수정
  •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영업을 중단한 업소에 휴업지원금 지원
서울 강동구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 PC방과 노래방 등에 휴업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강동구가 최근 밀집공간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하여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3월 30일(월)부터 4월 10일(금)까지 8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한 업소이다. 

구는 3월 30일 현재 구청에 등록된 업체에게 휴업 1일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구청 방문, FAX,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휴업지원금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휴업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시, 지원 불가하니 주의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휴업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노래연습장·게임시설제공업은 문화예술과, 체육시설업은 생활체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장점검
강동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업소에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강동구)

한편, 구는 지난 3월 13일부터 지역 내 노래방, PC방, 헬스장 등 문화·체육 분야 민간다중이용시설 531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2인 1조의 점검반이 방역요령과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도 배부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