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0-03-26 11:49:39
  • 수정 2020-03-26 11:50:16

기사수정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865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6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55.9%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 6억 6300만원, 배우자 5억 1600만원, 직계존·비속이 1억2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8,6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7.5%인 144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2.5%인 41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변동 사유로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4400만원이었고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4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서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