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에 ‘영업제한’ 행정명령···노래방 등 시설 대거 포함
  • 이경민 기자
  • 등록 2020-03-18 17:17:43
  • 수정 2020-09-11 16:23:34

기사수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동)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콜라텍, 클럽,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토착화되는 최악의 상황, 즉 장기적 동거를 염두하고 모든 영역에서 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행정명령 발동 사실을 밝혔다.

영업 제한 행정명령의 내용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이다.

기한은 4월 6일까지지만, 3월23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단속은 그 이후 진행되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 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닌 불가피한 생계 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제안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