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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실시
  • 이재희 기자
  • 등록 2020-03-17 12:00:39
  • 수정 2020-07-19 02: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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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기준 충족 만 12~49세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수강료 월 8만원 최대 8개월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49세 장애인을 선정해 스포츠강좌수강료 월 8만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작년 대비 지원 연령과 기간을 확대한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3월 27일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도 상시 추가 모집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도 추가적으로 모집한다.

문체부는 가까운 이용시설이 부족하다는 1차 시범사업 평가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용시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가맹을 원하는 시설은 3월 27일부터 상시적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청자 접수와 선정이 완료되는 5월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다만, 집단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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