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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이만희 신천지 교주 살인죄 등으로 고발
  • 최원영 기자
  • 등록 2020-03-02 06:32:36
  • 수정 2020-09-08 0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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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러스 진원지 책임자 이만희 총회장 체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역할"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비롯한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비롯한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8시께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께 요청한다"며 "바이러스 진원지의 책임자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이만희 본인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필적 고의(결과를 예상하고도 방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은 자진하여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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