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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임대료 인하 시 임대료 절반 지원
  • 최원영 기자
  • 등록 2020-02-28 07:07:11
  • 수정 2020-07-18 17: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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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소유 건물·상가 임대료 최대 35% 인하

정부가 올 상반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입은 자영업자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할인한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과 상가 임대료도 최대 35% 내린다.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민간의 착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면서 “올 상반기 6개월(소급 적용)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액 등에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인하한다면 50만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준다. 약 320만개 사업장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별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이다. 지원방식은 사후 세금 감면이다. 즉 임대인이 내야 할 법인세나 소득세 등 총 세금에서 인하분의 50% 금액을 빼주는 것이다. 인하분의 50%만큼 세금을 덜 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료는 당장 내려가고, 임대인은 사업소득이 신고되는 다음 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소유 재산의 임대료는 올해 말까지 현재의 3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 수준에서 최저 1% 수준으로 낮춘다.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시설의 임대료를 향후 6개월간 20~35%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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