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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항소심 재판부 보석 결정 취소
  • 최원영 기자
  • 등록 2020-02-19 16:50:36
  • 수정 2020-02-19 16: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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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재판부가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분리선고 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다스 횡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이,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다. 전체 형량은 1심 징역 15년보다 소폭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심 판단을 상당 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가 내린 "다스 실 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판단을 그대로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액은 1심(247억여원)보다 다소 늘어난 252억여원이었다.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기소된 삼성그룹의 미국 소송비 대납도 일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해 89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6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났다. 최종 공소사실은 115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액이 1심에 비해 27억2000여만원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비슷한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2008년과 2010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받은 4억원은 국고손실죄 유죄 결론을 내렸다. 다만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10만달러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미국 소송과 김재정씨 명의의 차명재산 상속세 절감 방안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내려졌다. 대통령기록물 3402건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 무단으로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됐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총 22억623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복 비용 1230만원 등 총 2억1230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이 건넨 16억5000만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불법정치자금이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는 공무원을 감시·감독하고 처벌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사인과 공무원, 사기업에게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금액이) 94억원에 달해 막대하고, 미국 법률회사나 제 3자를 통하는 등 수법이 은밀하고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삼성이 제공한 뇌물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났다. 2009년 말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특사 이면에 삼성이 다스의 소송을 지원한 것이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특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게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이 허위로 진술했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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