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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남편 살해 협의 고유정에 사형 구형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0-01-21 05:46:02
  • 수정 2020-07-14 09: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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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인륜적인 범행 저지른 만큼 어떠한 선처도 없어야"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지난해 6월 6일 제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 중인 고유정. [연합]
지난해 6월 6일 제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 중인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빠를 친아들 앞에서, 의붓아들을 친아빠 앞에서 참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만큼 어떠한 선처도 없어야 한다”며 “명백한 계획적 살인이며, 반성도 사죄도 없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지금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모든 정황과 증거로 봤을 때 고씨의 범행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남편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점과 범행에 사용한 식칼을 고유정이 미리 준비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흔 분석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점 등이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의붓아들(5)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사인이 사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스모킹건”이라고 밝혔다. 국과수가 판단한 의붓아들 사인은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는 것이다. 고유정이 고의로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뜻이다.

이 검사는 “세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아이가 살해됐다면 나머지 2명 중 범인이 있다. 두 번의 유산과 현 남편과의 다툼으로 의붓아들에 대해 과도한 피해의식이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검사는 사건 당일 전남편의 행적이 담긴 CCTV를 재생해 보이며 “영상 속에서 아들을 목말 태운 아빠와 아빠 등에 올라탄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밤 참혹한 비극이 벌어질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검사는 의붓아들에 대해서도 친아빠를 만난 기쁨이 참극이 됐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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