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용산구,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주민등록 사실조사 연계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0-01-20 11:20:52
  • 수정 2020-07-14 10:06:07

기사수정
  • 1. 7.~3. 20. 공무원, 통장 400명 투입
용산구 복지상담 안내 스티커
용산구 복지상담 안내 스티커.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1.7.~3.20.)와 연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다. 거주지 변경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을 조사하고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도 살핀다. 장기결석,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자는 16개 동주민센터 공무원, 통장 등 400명이다. 이들이 지역 내 모든 가구를 돌며 주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용산구는 주민등록은 돼 있지만 거주확인이 안 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거짓 또는 이중 신고가 명백할 경우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처리 시 재등록 과정에서 해당 주민은 구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기존 말소자 등이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 이를 최대 3/4까지 경감할 수 있다.

용산구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병행한다.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취약가구를 발견할 경우 상담신청서를 작성토록 안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후 동 복지플래너가 현장을 방문, 2차 상담을 이어간다.

용산구 관계자는 “세대주의 실직이나 사고로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된 가구, 단전·단수가 된 가구, 세금이 체납된 가구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공적급여, 민간자원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병행한다”며 “한 사람의 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구가 현장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