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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자동차보험료 4% 안팎 인상될 듯
  • 이재희 기자
  • 등록 2019-12-20 05:52:18
  • 수정 2019-12-20 06: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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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업계의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자동차보험료는 당초 보험업계가 요구한 것보다 낮은 4% 안팎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등 과거에 잘못 설계된 상품으로 부담을 겪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들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료 인상보다 보험사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치솟는 손해율(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중)을 이유로 내년 초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료를 각각 5%와 15% 이상의 인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실제 인상률은 3.5~4%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에 5% 안팎의 차보험료 인상 요율 검증을 신청한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3.8%의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업계는 올해 1월과 6월 각각 3%대, 1%대로 보험료를 인상했으나 금융당국의 영향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올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넘겼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 요인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 및 기구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은 연간 2,800억원에 이르는 음주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는 보험업계가 그동안 문제 제기해 온 한방진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급증 현상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음주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부담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음주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2800억원 규모인 것을 고려할 때 부담금 인상 시 지급 보험금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은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업계는 관련 기준이 미흡해 한의원을 중심으로 고가의 비급여 진료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과 같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륜차(오토바이)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은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내용이다. 배달원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아예 이륜차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도 덜 수 있다.

실손보험료 인상률도 당초 15~20% 인상안에서 9%대로 크게 후퇴할 전망이다.

그동안 손보업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반사이익(보험금 지급감소분)보다 풍선효과가 컸다며 최소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실제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1.8%에서 올해 상반기 129.6%으로 급증했고 3분기에 130%를 돌파했다. 벌어들인 보험료보다 지출된 보험금이 1.3배 많다는 뜻이다. 손보사들은 올해 실손보험에서만 1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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