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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전면 금지
  • 박정선 기자
  • 등록 2019-12-17 06:44:50
  • 수정 2019-12-17 0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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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4.0%로 오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세제·청약 등의 대책을 망라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집값의 24주 연속 상승, 끊이지 않는 투기 수요 등을 감안한 조치다.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금지된다. 40%의 LTV를 인정받던 1주택·무주택자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1주택자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사업 추진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특정 사례만 예외로 인정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LTV도 차등 적용(9억원 이하분 40%, 9억원 초과분 20%)한다.

이는 투기지역 등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15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70.9%에 이른다.

이달 23일부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가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하거나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시가 9억원 초과로 바뀐다.

지난해 9·13대책에서 올렸던 종부세율을 추가로 높인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1주택의 경우 시가 17억6000만원) 부동산의 세율이 0.5%에서 0.6%가 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내는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4.0%로 높인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임대사업자 혜택도 줄인다. 취득·재산세에 가액 기준을 마련해 고가주택의 세제 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17일부터 현재 27개 동에서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광명 하남 과천을 포함한 322개 동으로 늘린다.

다주택자가 내년 6월 이전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10~20% 포인트)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준다.

이밖에 청약당첨 요건을 정비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당첨되면 7~10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센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수도권에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한 채만 빼고 모두 처분하라고 했다.

시가 15억 2000만원인 아파트를 14억 9000만원에 사더라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없다. 주담대 규제는 시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가 14억 9000만원인 아파트를 15억 1000만원에 구매하는 경우는 대출이 가능하다. 시가는 KB국민은행에서 내놓은 부동산 시세와 한국감정원의 시세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두 기관에서 내놓은 것 중 더 높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다만 현재 분양권을 보유한 이들에게 출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법 개정 후 2021년 1월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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