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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임 확정
  • 박철진 기자
  • 등록 2019-12-14 15:15:18
  • 수정 2019-12-14 15: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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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연임이 확정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3일 5명의 후보(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조용병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민정기 전 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를 면접한 결과 조용병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로, 임기 만료 석 달 전에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번 연임 성공으로 2017년 3월 취임한 조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만우 회추위원장(고려대 경영대 교수)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명 후보의 면접을 거쳐 조용병 현 회장을 회추위원 간 일치된 의견으로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며 “조 회장이 오렌지라이프 인수 뒤 회계처리를 보수적으로 하는 등 건전하게 운영했음에도 경영 성과가 높다는 점을 이사들이 높게 평가했다”고 최종 후보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이날 최종후보 선정이 확정된 뒤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회장 취임하면서 실행한 2020 스마트 프로젝트를 임직원들이 충실히 실행해준 덕분에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고객·사회·주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이 되고, 복잡한 환경에 개방성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조직 혁신을 통해 그룹을 경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글로벌화를 하려면 고객들에게 (자산관리) 해법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고객자산·고유자산 관리의 글로벌화도 강조했다.

다만 조 회장은 내년 1월 중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에는 법적 하자는 없다. 이 회추위원장은 “회추위가 처음 소집됐을 때 그 이야기(법적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면접에서) 특별히 젠더(사회적인 성) 이슈와 관련한 질문을 했다”며 “이것이 단기적으로 신한금융의 중요한 목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은 오는 18일 검찰구형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조 회장은 1957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다. 1984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뉴욕지점장과 리테일부문장 부행장,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신한은행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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