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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금보험공사 한모 노조위원장에 징역 9년 중형 구형
  • 박철진 기자
  • 등록 2019-12-07 05:51:27
  • 수정 2019-12-07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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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회수 과정에서 채권회수 금액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다 검찰에 구속 기소된 예금보험공사 한모 노조위원장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심리로 열린 한 모 노조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파산저축은행의 피해자가 수 만명에 달하고 있는데다 졸지에 전 재산을 날린 일부 피해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피해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이 채무액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채무자로부터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 모 노조위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2년 예금보험공사 캄보디아 지사에 파견 근무할 당시 토마토저축은행 등의 자산 관리 및 파산관재 업무를 담당하면서 채권회수 금액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파산 저축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총 10억원을 받기로 한 뒤 우선 지인의 은행 계좌를 통해 2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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