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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아내 노소영 이혼 맞소송 제기
  • 박철진 기자
  • 등록 2019-12-05 07:54:53
  • 수정 2019-12-05 0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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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59)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이혼 자체를 반대하던 노 관장이 기존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낸 것이다. 재산분할이 이뤄질 경우 1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재산 분할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분할을 청구한 재산 규모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의 42.29%다. 최 회장은 SK그룹 주식의 1297만5427주를 갖고 있다. 노 관장이 요구한 42.29%는 548만7327주로 4일 SK주식 종가(25만3500원) 기준 1조3800억원을 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SK㈜의 최대주주는 최 회장(18.44%)으로 노 관장은 주식의 0.01%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두 사람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28명이 보유한 최 회장 우호지분은 전체 주식의 29.64%다. 하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주식의 42.3%를 분할할 경우 최 회장은 10.7%, 노 관장은 7.74%를 갖게 된다. 사실상 노 관장이 2대 주주로 오르는 셈이다. 앞으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 관련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달 22일 열린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고 최 회장만 출석했다. 약 2주 뒤인 4일 노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 변화를 알리는 글을 올렸다. 노 관장은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으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고 이혼 소송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큰딸도 결혼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며 “이제는 남편이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썼다.

함께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은 최 회장의 부정행위 및 이혼 소송을 통한 축출 시도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이명숙 변호사(법무법인 나우리)는 노 관장이 낸 위자류 액수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보통 가정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1억원 미만인데,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로 최대 액수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뒤늦게 반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은 이혼 소송을 청구하며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가 있다고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난해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정식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4회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노 관장은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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