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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구속 수감
  • 박철진 기자
  • 등록 2019-11-28 07:10:50
  • 수정 2019-11-28 07: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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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과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현직 관계자들을 향할 전망이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여러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의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이 수차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 전 시장은 “금품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현직 고위직 참모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2017년 말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다 돌연 중단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또 검찰은 감찰 중단 이후 유 전 부시장이 꾸준히 영전한 배경에 ‘윗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부산·경남(PK) 친노(친노무현) 인사들과 가깝고, 감찰 이후 징계는커녕 부시장으로 영전하는 과정에서 여권 실세가 움직였다는 의혹도 야권에서 제기된다. 유 전 부시장이 뇌물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 사건이 정권 실세의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당시 사모펀드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금품수수 사실은 일부 시인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청 사무실, 유 전 부시장 자택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감지됐으나 돌연 감찰이 중단됐다. 감찰도중인 2017년 11월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고 75일 동안 잠적했고 이어 금융위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표를 낸 뒤 한 달만인 지난해 4월 1급 상당의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용됐다. 이 과정에서 여권 유력인사가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검찰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51)은 최근 검찰에 출석해 2017년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경위를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비서관을 조사하기에 앞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박 비서관에게 보고한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과 특감반원 등도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체 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 일부 증거를 파악하고도 감찰이 중단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당시 수석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 감찰 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추가 감찰을 하지 않은 당시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10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의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배경에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황운하(57) 대전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비위 혐의 첩보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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