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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중대한 하자 있을 경우 조국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 박철진 기자
  • 등록 2019-11-16 19:08:52
  • 수정 2020-09-11 17: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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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중대한 하자기 있을 경우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28)씨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는 중대한 하자기 있을 경우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28)씨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고려대학교)

고려대는 지난 15일 교내 사이트에 정진택 총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입학 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너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장의 입장문은 조씨의 ‘허위 스펙’ 등이 검찰에서 일부 사실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고대생들 사이에서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집단 반발한 데 따른 해명으로 보인다.

정 총장은 "자체 조사 결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본교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돼 (논란이 된 조씨 전형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이 불가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정경심 교수의 추가 공소장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자료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며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고려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려대 측은 지난 8월 조씨의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논란이 불거지자 “논문 작성 과정 등에 하자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씨에 대한 조사 절차에 돌입 후 입학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대 학생들은 조씨를 입시비리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정경심(57)씨 공소장이 공개된 이후 조씨 입학을 취소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학생들은 "‘민족 고대’인지, ‘민초(Min Cho·조민)고대’인지" "曺國(조국)을 사랑하는 학교라는 의미에서 ‘조국 고대’로 바꾸는 건 어떨지" 등등의 비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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