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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 현행 60세에서 55세로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11-14 07:51:33
  • 수정 2020-09-11 17: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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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기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
은성수(왼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12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주택금융공사 심사지원반을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왼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12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주택금융공사 심사지원반을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집값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돼 시가기준 13억원 정도 되는 주택도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평소 자산을 활용한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현행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집값 기준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80%%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12억원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 지급액의 한도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가입이 제한돼 있는 전세를 준 단독ㆍ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연내 주택금융공사법과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취약 고령층 주택연금 지급액은 최대 7% 인상된다. 집값이 1억 1000만원이고 우대형 가입자라면 월 연금액이 65세는 30만 5000원, 75세는 48만원, 85세는 84만 6000원으로 각각 1만 5000원(5.2%), 2만 5000원(5.5%), 5만원(7.0%) 오른다.

주택연금 담보 주택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할 수 있다. 고령층은 연금에 전·월세까지 받아 소득이 늘고 청년층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 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살아있을 때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제도도 도입한다.

퇴직연금 세금도 줄어든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연금소득세율이 현행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낮아진다. 적립금 규모에 연동된 퇴직연금 수수료 계산식은 수익률에 따라 정하는 방법으로 바뀐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1.01%로 떨어져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연금 운용권한을 위임 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DB형)의 도입을 추진한다. 가입자가 사전에 상품 군을 지정하면 수익률 높은 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사전지정운용 제도’(DC형ㆍ일명 디폴트 옵션)도 허용된다.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가 서비스 수준과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편된다.

정부는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의 만기(5년)가 오면 계좌금액 안에서 개인연금에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추가로 넣은 돈의 10%(300만원 한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복지 정책 별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령자를 위한 주택 보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내년에 10곳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공유형 주택 공급의 기반을 만들고, 빈집이나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도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은 인구TF만큼 중요한 사안이어서 별도 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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