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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여가부,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11-13 18:23:26
  • 수정 2020-09-11 17: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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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과 기업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족친화인증 활성화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적으로 가족친화인증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및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 구축키로 했다. 현재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는 20개 중앙부처․지자체와 11개 금융기관 등이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 및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지원기업 선발시 일자리평가를 시행하는 63개 지원사업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우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부터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이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확인을 신청할 경우 우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연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에 참여할 경우 연수비를 50% 감면하는 등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준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새일센터 창업교육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프로그램과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 하기로 합의했다.

새일센터 창업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력단절여성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여성가장창업자금 우선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시 우대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일센터 창업교육 참여자에 대해 전문상담 지원,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정책(여성기업지원 등) 소개 등 양 기관이 협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의 문제와 기업의 가족 친화문화 확산은 개인과 기업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라고 강조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문화의 확산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므로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이번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은 그동안 창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창업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여성들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경제‧기업‧고용 관련 부처는 물론, 기관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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