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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기소··· 범죄 혐의 총 14개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11-12 06:22:05
  • 수정 2020-09-11 1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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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등 3개 혐의 추가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범죄혐의가 14개로 늘어났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등 3개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79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취득한 자본시장범죄, 허위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학사비리 범죄, 검찰 수사 이후 증거를 인멸한 범죄 등이 낱낱이 담겼다. 정 교수 구속 기소 후 검찰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소환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 교수에게 새로 적용된 혐의 중에는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연결되는 것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이름도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 테마주 WFM의 주식 7억1300여만 원어치를 동생과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 3명의 계좌 6개로 네 차례 차명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 주를 시장가보다 싼 주당 5000원에 장외 매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 수익 1억6400여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지 두 달 뒤인 2017년 7월 4일부터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퇴임하기 2주일 전인 올 9월 30일까지 790차례 차명거래를 했다.

검찰은 정 교수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은 물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증명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등의 경력 서류를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13년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딸을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 인건비 320만원을 지급한 혐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동시에 사기죄로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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