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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공고 및 W-18 등 6종 재지정
  • 박철진 기자
  • 등록 2019-11-08 13:35:23
  • 수정 2020-09-11 17: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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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임시마약류 지정(1종) 공고 물질 상세자료
임시마약류 지정(1종) 공고 물질 상세자료. (자료=식약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하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1cP-LSD이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1cP-LSD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공고하고 효력기간 만료 예정인 W-18 등 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W-18 등 6종은 효력기간이 오는 11월 10일 만료되는 물질로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되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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