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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인혐의 북한 선원 2명 판문점 통해 강제 추방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11-08 03:37:24
  • 수정 2019-11-08 03: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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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잡이 배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선원 2명이 7일 북한으로 강제송환 조치됐다.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을 살인 혐의를 이유로 판문점을 통해 강제 추방한 것은 처음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7일 오후 3시 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는 11월 5일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11월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왔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 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대인 이들은 지난 8월 15일 북한 김책항에서 출항한 오징어잡이 어선(17t급)의 선원으로, 선장 등 17명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 해역 등에서 두 달여간 조업을 하다가 다른 동료 1명과 공모해 선장을 포함한 선원 16명을 둔기로 살해했다. 그러나 공범 중 1명은 김책항에 재입했을 때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다시 도주, 남한으로 내려와 삼척항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평소 자신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장을 둔기로 살해한 후 이 사실을 다른 선원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던 선원에게 차례로 근무를 교대해야 한다며 2명씩 불러내 40분 간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말쯤 북한 해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다시 함경북도 김책항으로 돌아가 배에 실린 오징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1명이 북측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이 이 배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관계기관이 도·감청으로 미리 파악하고 있던 북측의 교신내용을 토대로 추궁해 범죄 혐의를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들어와 잠재적 한국민이 된 이들을 며칠간의 조사만으로 추방을 결정한 것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일 북한 선원 2명이 북한에서 (동해 삼척으로) 내려왔는데 5일이 지난 오늘 오후 3시 판문점에서 서둘러서 북송하려고 한다"며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서둘러서 북송한다는 것이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이낙연 총리에게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현재 (북한도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앞으로 북한 주민이 귀순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난민법이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북녘에 있고 사건 자체가 북녘에서부터 이어져 진실규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고려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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