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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투보,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서울 강남 4구 등 27개동 지정
  • 박정선 기자
  • 등록 2019-11-07 18:34:24
  • 수정 2020-09-11 1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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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예상됐던 경기도 과천과 고양, 부산 해운대 등이 대상에서 빠져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동을 선정했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동을 선정했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포·용산·성동 영등포구 등 27개동에 우선 실시되며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부활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동을 선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 당연직 9명과 민간위원 8명이 참석했다. 주로 서면회의로 대체했던 회의가 이번에는 대면회의로 열렸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동 단위로 지정했다”면서 “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의 첫 적용 대상지는 강남구 8개동(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서초구 4개동(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구 8개동(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구 2개동(길·둔촌) 등으로 강남4구가 22개동이다.

강북에선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마포구 아현동, 성동구 성수동1가,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이 지역들은 8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가 되지만, 지난달 정부가 관리처분신청·인가 단지에 한해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해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이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하는 분양가격이 아닌 토지비에 건축비 등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격이 정해진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보다 분양가격이 5~10%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경기도 과천과 고양, 부산 해운대 등이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와 함께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 지역은 1순위 청약 조건과 분양권 전매제한(6개월),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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