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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 6가지 혐의
  • 박철진 기자
  • 등록 2019-11-01 06:59:51
  • 수정 2020-09-11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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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첫 구속영장 기각된 뒤 22일 만에 영장 발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22일 만인 31일 강제집행 면탈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의 첫 영장 심사는 포기했지만, 이날은 목에 깁스하고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영장 심사에 나왔다. 그는 영장 심사에서 채용 비리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다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자신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번에도 같은 방어 전략을 쓴 것이다. 그는 이날 6시간의 심사를 마친 뒤 오후 4시 30분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도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구속을 피할 만큼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조씨의 채용 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한 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조씨는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 2억1000만원을 받고, 채용 비리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2명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벌여 이 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그는 이 소송에서 이긴 뒤 공사 대금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이 공사 대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빌린 35억원 등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이번에 새로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 교수에 이어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만큼 검찰은 웅동학원 운영에 관여했던 조 전 장관과 모친 박모 이사장 등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만기를 다음달 11일 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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