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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결국 구속
  • 박철진 기자
  • 등록 2019-10-24 06:35:34
  • 수정 2019-10-24 0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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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수사 58일만에 결국 구속됐다. 검찰의 수사는 이제 조 전 장관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새벽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24일 새벽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타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밝힌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모두 11가지 혐의 대부분 소명이 됐다는 의미다. 정 교수 측은 앞서 6시간 50분 동안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 구속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지금까지의 수사경과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대부분 혐의점이 있다고 봤다. 자택이나 학교 연구실 PC 반출이나 노트북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 사실이 대부분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와 그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로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 검찰은 “민정수석의 배우자임에도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게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다음 이들의 불법에 가담해 불법적 이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교수 측의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혐의를 덧씌웠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부분은 정 교수 외에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성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어느 수준까지를 이른바 ‘허위 스펙’으로 봐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구속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구속 상황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제 남은 건 조 전 장관이다. 정 교수의 11가지 혐의 중 일부가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 정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정 교수의 증거 조작 혐의를 방조한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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