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년부터 보험약관 쉽게 바뀐다
  • 이경민 기자
  • 등록 2019-10-23 06:36:06
  • 수정 2019-10-23 06:38:38

기사수정

내년부터 보험약관이 쉽게 바뀐다. 또 보험상품을 만들 때 법률·의료 검증이 의무화되고 상품과 무관한 특별약관(특약) 끼워 팔기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단체,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차례로 시행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약관 내용이 불명확해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우선 글로 빼곡히 적힌 보험약관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등을 시각화하기로 했다. 또 고객이 실제 가입한 특약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도 제공한다. 기존에는 기본 약관에 전체 특약이 나열된 약관이 함께 제공돼 고객이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약관의 핵심 내용이 담긴 ‘약관해설 동영상’을 QR코드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된 민원·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약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과정에서도 법률 검토와 ‘의료 리스크’ 등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상품 내용과 무관한 이른바 ‘특약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암보험에 골절진단비 특약 등을 끼워팔거나, 운전자보험에 화재 벌금, 골프 배상책임 특약을 함께 파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 당국은 최근 1년간 가입실적이 낮거나 없는 특약을 끼워파는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상품명에도 특징과 종목 등을 의무 표기하도록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