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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중복 행정절차는 간소하게, 규칙은 명확하게
  • 이경민 기자
  • 등록 2019-10-22 14:15:06
  • 수정 2019-10-23 14: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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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제적 규제정비 통해 기업·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의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 근거 법률의 중복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3건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완료한 후 개별 공익사업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업기간 연장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시도지사가 훼손지복구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국토부 승인 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훼손지복구사업을 국토부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국토부가 재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만드는 중소기업전용단지에 입주가능한 주민의 범위를 현재 2010.2.6일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3.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확대했다.
이밖에 공문으로 운영해 오던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을 행정규칙에 담아 일반 주민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인 30만㎡ 이하 사업 중 예외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을 강화했다.
국토부 안경호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및 주민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며 "도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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